산업통상부는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관세는 상호관세와 다른, 별도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품목들은 상황에 변함이 없고, 나머지는 사라진 상호관세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꺼내든 10% 추가 관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화장품, 요즘 많이 들어가는 라면 같은 식료품, 기계류, 미국에 많이 들어가는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다 상호 관세(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기업들이 이제껏 낸 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 안내에 나섰습니다. 다만 관세 환급의 직접적인 대상은 관세를 낸 미국의 수입업자입니다. 우리 기업이 수입업자 대신 관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업자와 관세를 나누어 부담했다면 환급은 수입업자가 받은 뒤 이 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또는 품목 관세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정부 협상력입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미 간 합의의 기본 골격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된 상황을 토대로 조정 작업은 필요할 것 같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모레(23일),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관세 #트럼프 #자동차 #반도체 #환급 #불확실성 #산업통상부 #품목관세 #무역법 #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