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지 30여 분 만입니다. 배 본부장은 이에 앞서 "공수처, 검찰 여러 군데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이 온 걸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이후,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126217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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