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앵커] 절반씩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A씨의 재산이니, A씨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앵커] 패륜행위를 한 친족들에 대한 유류분도 변화가 생겼죠? [앵커] 다른 변경점은 없나요? [앵커] 정리하면 오늘 헌재 결정은 고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선 유류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패륜가족에게까지 유류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 거죠? [앵커]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에선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앵커] 기업을 경영하고 상속해야하는 총수일가들의 관심도 많았겠어요. [앵커] 오늘 헌재 판단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나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정광진/그래픽:서수민 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49452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유류분제도 #위헌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