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할 수 있는 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는 예외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지은/변호사 :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위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뤄지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부하는데, 출국 금지된 상황과 대통령이란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을지도 변수입니다. 검찰은 15일 오전까지 출석해 달라고 지난 11일 1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들이 이제 피의자 신문할 때 참여권이 보장이 되니까. 체포 영장에서도 법원에서는 최소 두 번 정도는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지 (발부 사유가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이 되풀이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차후 어떻게 반응할지가 구속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131092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구속영장 #출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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