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 투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사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후, 자신의 신원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대리투표 #남편 #선거사무원 #적발 #체포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bsnews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news ▣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news ▣ 틱톡 : https://tiktok.com/@kbsnewsofficial